온투업도 주담대 6억 상한…가계대출 규제 사각지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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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으며 대출 규제 우회 통로로 지목돼 온 온투업을 가계부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온투업자 대상 대출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를 통해 2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온투업에도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LTV 70%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는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6·27,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화된 주담대 규제를 온투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셈이다.

그동안 온투업은 1·2금융권과 달리 LTV·DSR 등 강한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거론돼 왔다. 동일 차주에 대해 총대출 잔액의 7%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대출할 수 있어, 금융권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이후에도 이를 웃도는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풍선효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적용 범위를 넓혔다.

다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는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 만기 연장 건은 강화된 규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6억원을 넘는 온투업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지 않은 만큼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8%였던 업권 전체 부동산 대출 잔액 비중은 지난달 말 33%로 낮아졌다. 반면 상장증권담보가 대부분인 기타담보 대출 비중은 33%에서 41%로 높아졌다.

대출 잔액 기준 상위 업체 한 곳의 상품 현황을 봐도 부동산담보대출 7개 가운데 6억원 초과 상품은 없고, 금리 역시 9.3~12.3% 수준으로 높아 실제 수요층이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제도권 규제가 전면 확대될 경우 일부 수요가 사채나 대부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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