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 직원이 체중 감량과 저속노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해 적발된 이른바 ‘올레샷’ 등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6.7.23 뉴스1 ‘먹는 위고비’ 등의 문구를 내세워 다이어트 식품을 비만치료체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표방한 식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 광고로 판매된 제품은 약 60만 개, 판매액은 115억 원에 달한다. 매입가 2000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위O비’, ‘마운OO’처럼 비만치료제 제품명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이라는 표현을 써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지방흡수 차단’, ‘단기간 급속 감량’ 등의 문구로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 직원이 체중 감량과 저속노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해 적발된 이른바 ‘올레샷’ 등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6.7.23 뉴스1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식품을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도 적발됐다.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방식을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라고 소개한 사례도 있었다.적발된 업체들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숏폼’ 형태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뒤 영상을 누르면 자사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올리브유+계란’이 천연 위고비?…허위·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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