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돈도 빌려준 감방동기 누나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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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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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지인의 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설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피해자 B 씨 집을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남동생인 C 씨를 알게 됐다. 출소 후에 C 씨를 통해 피해자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돈을 빌린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 씨는 C 씨를 만나기 위해 B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욕설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가 매우 사소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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