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께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친구인 B(5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약 3시간 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A씨와 B씨의 말다툼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를 앓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B씨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A씨는 흉기를 찾아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후 포장마차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와 B씨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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