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등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1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출범시키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열악한 주거환경, 불법 브로커 피해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전 비자 신청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외국인 대상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 업무 등을 맡는다. 특히 사업장 내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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