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실업급여 1000억 시대… “비자 유형별 수급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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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실업급여 1000억 시대… “비자 유형별 수급 불균형 심화”

입력 : 2026.06.22 17:30

‘최근 5년간 실업급여 현황’
중국 동포 취업 비중 30%인데
급여 비중은 65%로 두 배 상회
F-4·F-6 비자 특성상 이직 자유로워
재외동포 60세 이상 비중 40% 넘어
단기 근로 후 실직 증가 가능성 상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가 붐비고 있다. 2026.6.22 [김호영기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가 붐비고 있다. 2026.6.22 [김호영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국적 및 비자 유형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만265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9843명으로 77.7%에 달했다.

코로나 직후인 2022년 8444명에 비해선 16.5% 급증했다. 이들이 받아 간 실업급여도 중국동포는 699억600만원, 중국인은148억4500만원으로 총 847억5100만원에 달했다. 반면 3위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수급액은 49억4500만원이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동포 취업자는 총 34만1000명이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110만9000명 중 30.7%인데,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비중은 전체(1075억2000만원)의 65%에 달했다.

중국동포가 실업급여 수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된다. 반면 중국동포와 중국인은 타국적자에 비해 일을 쉬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들은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사업장 변경 제한도 없어 취업·이직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비자 보유자의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을 한 뒤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동포의 고령화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4년말 기준 F-4 체류자 55만 3664명 중 60세 이상이 22만 2563명으로 사상 처음 40%를 넘었다. 고령층이기에 단기 취업 뒤 실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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