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尹 재구속 신속 보도…“장기간 구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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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AP통신,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 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 및 서울중앙지법 발부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에 있는 구금 시설(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기소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BBC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AP기사를 인용해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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