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많게는 근로자 7명 중 1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들 근로자가 대부분 소속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당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접점을 모색했지만 최종적으로 72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1.8%)에서 상한 1만440원(4.1%)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기대치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노동 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도중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고 퇴장을 선택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 선임된 공익위원들은 총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노사는 두 차례 더 추가 수정안을 내놓은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된 데는 역대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쳤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 취업자 증감률은 0.4%”라며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내년이 올해보다 안 좋은 상황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순원 간사도 “작년보다 경제지표가 좋아진 게 없고 반 토막이 난 상황에서 심의 촉진 구간이 작년에 비해 낮다고 하는 것은 공익위원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04%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9.38%) 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소매업(30만639명)과 음식점업(15만3017명)에서 대규모 폐업자가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집중된 두 업종에서 발생한 폐업이 전체의 45%에 달한 셈이다.
지급 능력을 넘어선 최저임금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2.5%(약 276만 명)에 달한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1.1%(467만9000명)로 치솟는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51.3%에 달했다.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한계 상태라는 의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