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던 10대 머리채 잡은 경찰관…법원,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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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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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4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A 씨는 모 경찰서 소속 경감이던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하던 10대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에 앞서 B 군 어머니는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상한 것을 먹인 뒤 아이가 집을 나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간석시장에서 B 군을 발견해 지구대에 보호 조치했다. A 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를 하던 중 B 군이 다른 경장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조치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번 포상을 받았으며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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