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만취해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의 소지품에서 공포탄이 발견됐다. 군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18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 A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다수의 공포탄을 소지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 씨가 소속 부대의 공포탄을 몰래 빼돌렸거나 사제 구매 등을 통해 이를 확보했을 경우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의 행위는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군용물 몰수·반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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