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광복절 특별사면 앞두고 조국 면회…“인간적 측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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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이루어진 면회는 시간제한 없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어 조 전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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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조국 전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조국 전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조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우애를 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새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정치적 협의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6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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