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서울 수서역 사거리에서 경찰관 7명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단속했다. 가락시장 방면에서 수서나들목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은 경찰의 단속에 15m 넘게 긴 줄이 늘어섰다. 한 차량이 규정에 따라 멈춰서자 뒤따르던 지게차 운전자가 추월해 지나가면서 “빨리 가지 뭐 하는 거냐”며 앞선 차량을 나무라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둘러 회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가 많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시작한 전국 주요 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오는 6월 19일까지 이어간다. 2023년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한 뒤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멈추는 게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은 신호·지시 위반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0점이 부과된다.
단속 이틀째를 맞은 이날 수서역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포함한 관련 법규 위반 차량이 1시간 동안 약 40대 적발됐다. 이틀간 관련 법규 위반으로만 90건이 적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앞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뒤 차량들이 줄지어 따라가면서 한 번에 다섯 대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했다. 적발된 일부 운전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한 운전자는 “지금 블랙박스를 보자”고 따져 물었다. 현장에서 만난 나종욱 수서경찰서 교통과 안전4팀장은 “많은 시민이 법규 자체는 언론을 통해 알고 있지만 빨리 가려는 마음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 잇달았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가장자리 차로가 아니라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민들은 보행자 보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의 경적 등 압박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에서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차량 뒤로 경적이 울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곳은 20일에도 한 차례 단속이 이뤄졌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4)는 “규정을 지키는 차에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에 대한 계도도 함께 이뤄져야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총/류병화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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