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서 기본법 정책토론회4월 염태영 의원 등 23명 대표 발의해5월 문체위 회부돼 심사 절차 앞둬일상적 보도나 생활 산책로 제외신규 조성서 기존 노선 관리로 전환5년 주기 기본계획, 국가통합지원센터 구축법 제정 뒤 전수조사·지원 기준 구체화 등록 2026-07-24 오전 10:32:38 수정 2026-07-24 오전 10:34:11 가 가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조성해 온 걷기여행길을 통합 관리하는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입법을 위한 현장 공론장이 마련됐다. 신규 노선 확충보다 기존 길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노선 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분류·지원 기준은 법 제정 이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걷는길연합 공동 주최로 ‘걷기여행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3일 염 의원 등 23명이 대표 발의했으며, 5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걷기여행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법안 적용 대상이 되는 걷기여행길은 일상적인 보도나 생활권 산책로를 제외한다. 발의안에는 길을 따라 이동하며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하는 숲길, 탐방로, 둘레길, 장거리 트레일 가운데 여행 목적과 지역 자원 체험 기능을 갖춘 노선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사업 목적과 근거 법률이 달라 동일한 구간을 두고 중복 사업과 관리 주체 다원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과 보행안전, 산림청은 산림휴양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강원 고성에서는 동일 구간이 여러 사업에 중복 편입된 사례가 확인됐다. 송지호 인근 해파랑길 47코스부터 화진포 49코스 종점까지 약 28㎞ 구간에 한때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만든 8개 길의 명칭이 겹치기도 했다. 부처별 사업이 같은 노선을 활용하면서 안내표지와 관리주체가 늘어난 대표적 사례다. 전국 통합 통계 부재…법 제정 뒤 전수조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조성한 걷기여행길을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정부 차원의 공식 통합 통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여행자료실에 등록된 걷기여행길은 540개다. 국가 사업인...
우후죽순 '걷기여행길', 통합관리 체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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