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숙명여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2015년 6월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항 신설 이전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소급 적용 구절이 추가됐다.
숙명여대는 개정 학칙에 따라 곧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가시화하면 국민대 역시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국민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밝혔다.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자연히 박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에는 아바타 관상을 가지고 궁합 호감도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뚜렷한 근거나 출처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