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인천 제물포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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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인천 제물포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노동부는 7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산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인천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는 내년 1월 11일까지 지정 상태를 유지한다. 제물포구는 앞으로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각종 고용안정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주력 산업 침체 등으로 고용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친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남구 등 3개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
인천 제물포구 지정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지정 지역이었던 인천 동구가 지난 1일 제물포구에 편입되면서 지정 효력이 종료되자, 정부는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제물포구를 새로 지정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 고용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고용불안을 겪는 지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고용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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