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기간제근로자 공정수당 지급…최대 2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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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부터 기간제근로자 공정수당 지급…최대 257만원

입력 : 2026.08.12 14:33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 마련
명절수당 신설·식비도 인상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기간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수당 신설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에 따라 울산시 행정·민원 업무 지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 관리 등 계절적·일시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이다.

근무 기간별 지급 기준은 1~2개월 미만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 최대 257만9000원이다.

개선안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울산시는 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정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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