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풍-호우 피해에 최대 2000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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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추진
자연재해 사망 땐 최고액 지급

울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마련됐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등이다. 울산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대상이 된다.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다른 개인 보험 등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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