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직접 교섭하라" 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 벌써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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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이 무색할 만큼, 하청기업 노조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국회 정문 앞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원청기업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과 교섭을 요구한 것입니다.-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 불법 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집단 행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인터뷰 : 이상규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저희를 위한 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회사는 그런 법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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