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4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공식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이의제기서 제출에 앞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1명당 월급은 약 7만9000원, 연봉은 약 95만원 오른다”며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경기 부진과 수익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악화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 △초단시간 근로 증가 등 고용의 질 저하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확대 등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6300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재심의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 경영안정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단체가 같은 해 최저임금안에 나란히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실제 재심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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