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만약에 10년을 거주한 집을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액이 생겼다면 현재 평균 1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실효세율이 1%다. 하지만 10년 동안 10억원의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세가 2억 5000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5%다. 양도세 혜택을 재고해야 한다.” 실거주자라해도 부동산 세제의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실거주자에 양도세를 낮춰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은 근소세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불로소득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구축을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는 ‘몸에 쓴 약’이라는 주장도 다시 내놨다. 남 소장은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금을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해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실거주를 해야 하니 지방에서 서울로 또 주요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거주냐 실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제제도상 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남 소장은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과세 이연 제도를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장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남 소장의 주장에 이 대통령도 의견을 보탰다.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지만 인기가 없다”고 남 소장이 운을 떼자 이 대통령은 “무지하게 인기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야인일 때,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에 남 소장의 말씀을 따라 한 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다”면서 “세금의 부과 대상을 특정해 부과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도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게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하고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구분 기준을 거주용과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는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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