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자체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4 hours ago 1

웹젠,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자체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 임영택
  • 입력 : 2026.04.21 14:55:12

“스팀 출시 준비는 사전 합의 없는 개발사 독단”

‘드래곤소드’

‘드래곤소드’

웹젠이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의 독단적인 스팀 출시 준비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계약금(MG, 미니멈 개런티) 잔금 미지급 논란에서 촉발된 웹젠과 하운드13의 분쟁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21일 웹젠은 ‘드래곤소드’ 국내 공식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퍼블리싱 권한 효력 확인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운드13이 ‘드래곤소드’의 싱글 플레이 버전인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의 스팀 페이지를 개설하고 7월 출시를 예고하자 이뤄진 대응이다. 하운드13은 기존 한국 서비스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글로벌 배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웹젠은 공지를 통해 “최근 외부로 알려진 개발사의 스팀 출시 준비는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서비스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해왔으나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에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웹젠과 하운드13의 갈등은 당초 ‘드래곤소드’ 출시와 함께 예정된 MG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발생했다.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 국내 출시 이후 약 한 달 무렵인 지난 2월 19일 웹젠의 계약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웹젠도 출시 전 개발사의 요청으로 계약금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했고 남은 잔금을 지급해도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까지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하운드13은 이를 재반박하며 갈등이 확대됐다. 추가 투자 제안의 상세 내용과 미지급 잔금 규모, 임시 주주간 회의 결과 등을 공개하며 웹젠의 퍼블리싱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결국 웹젠은 2월 27일 잔금 전액을 지급하며 협의를 이어갔으나 하운드13이 스팀 버전 자체 서비스를 준비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다.

웹젠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계약상의 퍼블리셔 권한을 확고히 하고 개발사의 무단 서비스에 따른 게임 고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게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