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작아진다?” 장영란 광고 적발…유진·장나라·서정희도 줄줄이

1 week ago 12

“위 작아진다?” 장영란 광고 적발…유진·장나라·서정희도 줄줄이 사진 I 스타투데이DB, 장영란 SNS 장영란, 유진, 장나라, 서정희 등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건강·미용 제품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적발됐다.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미용기기 등 건강·미용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적발 대상에는 방송인 장영란과 배우 유진, 장나라, 서정희 등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제품이 포함됐다.장영란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건강기능식품임에도 SNS와 온라인 광고에서 “위가 작아져 폭식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장영란 역시 해당 제품 홍보에 직접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란·유진·장나라 모델 제품 허위 광고 적발 유진이 모델로 활동 중인 얼굴 마사지기 브랜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광고하면서 ‘리프팅’ 표현을 사용하고, 정부 의료기기 인증 마크를 무단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장나라가 광고한 얼굴 마사지기 역시 ‘안면 피부 리프팅’ 문구를 사용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이 적발 사유에 포함됐다.서정희가 모델로 활동한 올리브오일 제품은 ‘저속 노화를 돕는다’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공산품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처럼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료 시술 수준의 효능을 내세워 광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 역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예인을 앞세운 건강·미용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가 모델로 활동한 제품도 식약처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연예인을 활용한 건강·미용 광고에 대한 관리와 검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온라인에서는 광고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연예인이 광고하면 더 믿고 사게 된다”,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광고는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리프팅이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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