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개 짖는 소리에 화나” 이웃에 흉기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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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10-01 14:032026년 10월 1일 14시 03분 오승준 기자 뉴시스 윗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이 남성은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윗집 이웃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반려견 짖는 소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받은 사정은 주관적 동기일 뿐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을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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