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뙤약볕이 내리쬐던 공원 놀이터에 반려견을 버리고 떠난 30대 여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오후 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은 목줄이 채워진 상태로 놀이기구에 묶여 있었다. ‘유기 중, 새 주인을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메모도 함께 붙어 있었다.
이날 청주는 낮 최고기온이 36도에 달할 만큼 무더웠고, 폭염경보마저 발효된 상태였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 덕분에 강아지는 이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경찰 출동 이후에야 A씨는 돌연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견주임을 밝혔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내가 버린 게 맞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했다.
해당 강아지는 현재 청주의 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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