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 업체, 조달청 입찰금지 처분

1 week ago 13

사회 > 지역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 업체, 조달청 입찰금지 처분 조달청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에 사용되는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7년간 대규모 담합을 벌인 제조업체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조달청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 8곳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유기응집제는 상·하수도 처리시설이나 물재생센터 등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응집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유기계 물질이다.해당 유기응집제 제조·납품 업체들은 지난 2017~2023년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09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따라 이들 업체는 제한 기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또 조달청은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수요기관 42곳이 공동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공공조달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담합 발생 품목에 대해선 다수공급자계약 제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7년간 대규모 담합을 한 제조업체 8곳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에서 실시된 209건의 입찰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담합이 적발되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공공 조달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처리시설 핵심 자재,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7년간의 범죄 행각 끝에 조달청의 철퇴를 맞다 Key Points 상·하수도 및 물재생센터에 필수적인 유기응집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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