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영향평가 강제 중단하라”…세운4주민들, 국가유산청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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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시장 동향 “유산영향평가 강제 중단하라”…세운4주민들, 국가유산청에 공개질의 업데이트 : 2026.10.22 11:15 닫기 문화재청, 2010년 세운지구 전체 심의 지정2017년 규정 삭제…다른 구역들 개발 진행세운4만 15차례 심의, 22년째 미착공주민들 “4구역만 유산영향평가 요구해”누적 사업비 8000억, 매달 이자만 20억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지 말라며 국가유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과거 세운지구 전체에 적용됐던 문화재 심의 규정을 없애 다른 구역은 개발을 진행했는데 세운4구역에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22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가유산청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다른 세운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유산청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세운지구 전체 문화재 심의 대상, 2017년 규정 삭제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문화재 심의 기준의 변화다. 세운지구는 종묘 주변 문화재보호구역(100m) 밖이지만 2010년 당시 문화재청(현재 국가유산청)은 세운2·3·4·5구역과 세운6-1~6-4구역 등 세운지구 전체를 별도 문화재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세운3-4·3-5·3-6·3-7구역과 세운6-3구역 등이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 세운3-5구역은 2016년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로 심의가 부결돼 건축행위가 중단됐다. 세운4구역 역시 15차례 문화재 심의를 거쳤지만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이 장기간 중단됐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그러나 2017년 1월 문화재청은 세운지구 전체에 적용했던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처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운3-4·3-5구역은 같은 해 2월 문화재 심의 요청을 취하했고, 문화재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이들 구역은 별도 문화재 심의 없이 개발을 진행했다. 2024년 세운3-2·3구역과 세운5-1·3구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때도 문화재 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는 없었다는 게 주민 측 설명이다. 종묘와 세운4구역 전경 세운4구역만 유산영향평가 요구…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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