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공직자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추진…"제2의 전재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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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7일) 공직자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공직자가 수뢰, 알선수뢰, 제3자뇌물제공 등 부패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으나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되는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행 공소시효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유 의원은 "뇌물 범죄는 장기간 은폐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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