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한은의 국채·정부보증채 ‘직접 인수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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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의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직접인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사진=유상범 국회의원 의원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은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재정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통화정책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현행법은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를 허용 중이다. 유 의원은“중앙은행이 정부 재정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등 시장 기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만큼 제도 유지의 의의가 사실상 사라진 점도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부채의 화폐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재정건전성과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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