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일에너테크(340930)는 회사가 발행한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부도금액은 약 1억7561만원이다. 부도사유 및 경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이다.
회사 측은 “이날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이 제시됐으나 지난 16일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사건번호: 2026회합154)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최종 결제가 미이행됐다”며 “해당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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