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ETF 광고도 금투협 심사받는다…금융상품 ‘뒷광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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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유튜브 ETF 광고도 금투협 심사받는다…금융상품 ‘뒷광고’ 차단 금감원 1일 광고업무 개선안 설명회시황자료에 투자유인 문구 넣으면 광고 여부 사전검토CCO 광고심의 참여·위반 제재금 부과기준 신설금감원 “허위·과장광고 책임 엄히 물을 것” [사진=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내보내는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상품 동영상 광고가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유명인이나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70여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8월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우선 금융투자회사가 시황이나 업황 분석자료 등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에 투자광고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특정 종목 매매를 유인하는 내용을 일반 정보에 섞어 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투자 유인 없이 과거 통계자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광고로 보지 않는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 홍보성 보도자료도 실질적으로 광고에 해당하면서 협회 심의 등 규율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시황자료뿐 아니라 외부 배포자료 전반에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됐는지를 금융투자회사가 보다 엄격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광고 심의 과정에는 CCO 등이 참여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는 계약부터 심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회사의 사전 검토 의무를 명문화한다. 유명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소개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금투협의 광고 심사 체계도 손본다.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광고위원회’를 신설해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 현재 협회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금융투자회사 자체 유튜브 등 동영상 광고 가운데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상품도 협회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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