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서초의 왕' 광고 낸 변호사…2심도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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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 40대 변호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 변호사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A 변호사' 등 문구를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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