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동기 성추행한 병사…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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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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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에서 훈련소 동기를 추행한 20대 육군 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훈련병 동기 B 씨의 손을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B씨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 사건의 범행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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