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4년간 손님 기만한 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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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의 원산지를 다르게 표기하는 등 4년간 손님들을 속인 50대 업주가 처벌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춘천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이 기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하며 손님들에게 총 판매 금액 2억 8,000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제공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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