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스님으로 알았다"⋯법원 "고의로 허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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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진법사 전성배 등 관련 '거짓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 씨를 "통상적인 불교 승려와는 구분되는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가 오늘(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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