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TF '단타' 권하더니…수수료는 적정의 7배 챙겼다

1 week ago 20

금감원 소비자경보…6개월 내 매도 95%인데 선취수수료 선택 92%ETF 신탁 판매 급증에 고령층 투자도 확대…수수료 체계 전면 손질 등록 2026-07-30 오후 12:00:08 수정 2026-07-30 오후 12:00:08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상장지수펀드) 신탁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체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부분의 고객이 단기 투자에 나섰지만 가입 즉시 수수료를 내는 선취수수료를 선택하면서 은행이 적정 수준의 7배가 넘는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요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의 ETF 신탁 판매 실태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올해 5월 기준 월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보다 8.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ETF 신탁 수수료 수익도 102억원에서 1036억원으로 10.2배 늘었다. 문제는 투자 행태와 수수료 선택이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 ETF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불과했고, 전체 거래의 94.6%는 가입 후 6개월 이내 해지됐다. 10일 이내 매도한 초단기 거래도 37.9%에 달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선택한 수수료의 91.7%는 선취수수료였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약 1%를 한 번에 내는 방식으로 단기 투자자에게는 연 1%를 일할 계산하는 후취수수료보다 불리하다. 금감원은 실제 고객이 투자기간에 맞는 최적의 수수료를 선택했다면 은행이 받을 수수료는 545억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수취액은 3948억원으로 7.2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도 잦은 매매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됐다.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58.1%였고, 3% 이하도 20.8%에 달했다. 금감원은 목표수익률이 낮을수록 잦은 매매와 선취수수료 부담이 반복돼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금 1억원으로 13차례 ETF를 거래한 사례에서는 선취수수료를 선택할 경우 후취수수료 대비 수수료를 1622만원 더 부담하고, 수수료 납부에 따른 투자기회 손실까지 포함하면 총 2421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도 늘고 있다. ETF 신탁 투자자의 평균 연령은 59세였으며 올...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