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퇴근 과정에서 약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당시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도 검토했으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점주가 처벌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A씨와 점주 측은 별도의 갈등도 이어가고 있다. 점주 측은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35만원어치의 음료를 제공해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은 점주가 추궁했고,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를 부인하며 당시 합의 과정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점주 측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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