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2시 23분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대상자인 20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벌였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 차량 조회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그는 갑자기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A 씨는 골목길로 뛰어들어가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달아났다. 경찰은 300m 추격전을 벌인 끝에 A 씨를 검거했다.A 씨는 월세 대출 사기를 알선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2월 보석 상태로 석방됐다. 하지만 2월 법원이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취소를 결정했고,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피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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