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징역 2년6개월…“음주량 상당”
매니저 대리 자수 지시한 소속사 대표·본부장 상고 포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호중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은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심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1심 재판부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 음주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호중에 대한 수사 기록에서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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