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만취 운전…화물차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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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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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무면허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다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22분경 강원 영동고속도로 문막 나들목(IC) 인근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숙소에서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한 병원 앞 도로까지 약 9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문막톨게이트 출구 앞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48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다만 최근 해당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12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24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데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장거리를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다. 이에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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