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7.5% 담합 관련
설탕 3사에 1000억 이상씩 부과
은행·통신사도 제재 대상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규모를 크게 웃돌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제재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과징금(3547억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97.5%에 해당하는 6891억원이 담합 관련 과징금으로, 지난해 전체 담합 과징금(218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금액(6513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최근 3년여간 담합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CJ제일제당으로, 올해 2월 설탕 가격 담합으로 150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 삼양사(1303억원), 대한제당(1274억원) 순으로, 이들 3개 사는 모두 1000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공정위는 이들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과 인상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부과 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상향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
금융권과 통신업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으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 3사 역시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 등 총 1122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급증에는 부과 기준 상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한 기준율을 기존 0.5~3.0%에서 10.0~15.0%로, 중대 위반은 최대 18.0%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향후 과징금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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