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1분기 담합 과징금 6891억, 작년 전체 3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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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1분기 담합 과징금 6891억, 작년 전체 3배 많아

입력 : 2026.04.01 10:44

공정위 과징금 97.5% 담합 관련
설탕 3사에 1000억 이상씩 부과
은행·통신사도 제재 대상 포함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규모를 크게 웃돌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제재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과징금(3547억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97.5%에 해당하는 6891억원이 담합 관련 과징금으로, 지난해 전체 담합 과징금(218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금액(6513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최근 3년여간 담합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CJ제일제당으로, 올해 2월 설탕 가격 담합으로 150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 삼양사(1303억원), 대한제당(1274억원) 순으로, 이들 3개 사는 모두 1000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공정위는 이들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과 인상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부과 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상향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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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통신업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으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 3사 역시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 등 총 1122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급증에는 부과 기준 상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한 기준율을 기존 0.5~3.0%에서 10.0~15.0%로, 중대 위반은 최대 18.0%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향후 과징금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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