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후 법조문 누락·충돌 땐 엄청난 비난, 세심하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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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 후 법조문 누락·충돌 땐 엄청난 비난, 세심하게 점검”

입력 : 2026.03.31 14:45

“중수청·경찰·공수처 등 복잡”
‘공정위 전속고발’은 토론 제안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 줘야”
“고발권 독점은 ‘봐주기 권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의 세심한 점검 지시를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며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총괄 기관을 물으면서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의 변화를 앞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서는 “일부 언론에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구 대행은 “보도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의욕과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며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다.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냐”며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에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 마약이나 국제범죄, 금융범죄 등 복잡하고 어려운 건은 합동수사 형태로라도 계속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행안부와 공수처로 다 넘어오는 건데,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이 다시 “검찰에서 좀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하자 “그것도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독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간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속고발제란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3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된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도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각 지자체에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인력 부족도 있지만 사실 ‘웬만한 것들은 눈감아줬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겼다. 악용하고 묵살하니 공정위 직원들이 로펌에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산업 경제 질서가 너무 엉망이라서 (법울) 위반하고 짬짜미하고 부당 경쟁하고 지배권 남용 등이 경영 기술처럼, 역량처럼 인식되는 상황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이를 두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인 개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제도를 설계할 때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경제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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