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김현지 실장 겨냥 ‘막말’…김미나 창원시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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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김현지 실장 겨냥 ‘막말’…김미나 창원시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 2026.03.30 16:42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송치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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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 게시글을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해당 게시글은 두 인사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으로 판단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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