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파트·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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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작성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련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면 '자격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또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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