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페이, 토스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차단하기 조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정부는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자금융업체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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