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해?…대통령선거에 ‘윤석열 재출마·김건희 출마’ 주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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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대신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집회에서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공개한 옥중 서신이 계기가 됐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재출마를 촉구했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도 김 전 장관의 서신에 등장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확산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출마설’은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거론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같은 출마설은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뉴스1에 따르면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출마는 쉽지 않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진행될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출마 자체는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영부인 지위를 잃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여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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