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경 변리사의 전지적 특허 시점]R&D 기획부터 분쟁 대응까지, 선행기술조사의 3단계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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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는 연구개발(R&D) 기획, 명세서 작성, 분쟁 대응 단계마다 목적이 다르다. 특히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개발기간이 길고 임상·인허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된 선행기술 하나가 연구방향, 투자유치, 시장 진입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계별 선행기술조사는 단순한 출원 준비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 관리의 일부로 봐야 한다.

기업 지식재산권(IP) 담당자들과의 컨설팅 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출원 단계의 일회성 작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조사는 연구개발(R&D) 기획, 명세서 작성, 그리고 등록 후 무효심판 대응이나 자유실시(Freedom to Operate, FTO) 분석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다른 목적과 자료 범위를 가지고 활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세 단계를 차례로 살펴본다.

R&D 기획 단계 — 연구 방향을 점검하는 조사

선행기술조사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시점의 조사는 등록 가능성 판정보다는 연구 영역 전반의 IP 환경을 진단하는 성격에 더 가깝다. 해당 영역의 핵심 청구항이 이미 촘촘히 자리 잡고 있는 경우라면, 차별화된 권리 확보의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마련된다.

신약 분야의 경우, 신약 후보의 전임상·임상 개발 과정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질·용도·결정형 등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의해 후속 개발 경로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진단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표적·작용기전·후보 화합물군 단위의 특허 매핑, 주요 출원인의 출원 동향, 주요 특허의 명세서 내용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물질, 용도, 진단방법 또는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선행 권리가 넓게 형성돼 있는 경우 우회 설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파이프라인 선정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사항이 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분야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신약 분야와 달리 하나의 제품이 여러 기술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알고리즘 특허, 통신 관련 특허, 센서·구조 특허가 결합되는 구조이므로 IP 환경의 복잡도가 높다. 특히 통신·데이터 연동 구조와 관련된 표준 기술이나 플랫폼성 특허는 제품 설계와 사업모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품 기획 단계에서 영역별 IP 분포를 파악해 두는 것이 후속 개발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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