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이마트 9층 종교시설’ 놓고 신천지와 소송…과천시, 항소심서 승소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이마트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던 신천지예수교회와 벌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했던 과천시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항소했고, 2심 법원은 과천시의 시설 용도 변경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1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이번 소송은 신천지 측이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에 있는 문화·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다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신천지 측은 2023년 8월 해당 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과천시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그러나 과천시는 종교시설이 들어설 경우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와 피난·안전상의 위험,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끝에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이에 신천지 측은 과천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신천지 측이 승소했다. 과천시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고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항소심 과정에서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종교시설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교통 영향과 피난·안전성 등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과천시는 이 과정에서 시설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처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과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거부한 과천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신천지가 과천 이마트 9층 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한 건축물대장 변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이어질 전망이다.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
‘이마트 9층 종교시설’ 놓고 신천지와 소송…과천시,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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