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 결혼한 아들인데…‘가짜 청첩장’으로 돈 챙긴 8월 정년 교장

1 week ago 12
사회 > 법원·검찰

이미 지난해 결혼한 아들인데…‘가짜 청첩장’으로 돈 챙긴 8월 정년 교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뿌려 축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광양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모바일 음성·문자 메시지(SNS) 대화방 등에 이미 결혼을 마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발송한 뒤 동료 교직원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돌린 청첩장에는 아들이 전북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올린다는 안내와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A 씨는 문구를 통해 “양가 가족끼리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되어 직접 모시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며 직접 참석을 극구 말리는 정황도 담겼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이 실제 해당 예식장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올 8월 정년을 앞둔 A씨의 아들은 이미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으며 청첩장에 적혀 있던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뿌려 축의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교직원 단체 SNS 대화방에 청첩장을 보내고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으나, 일부 교직원이 사실 확인을 하면서 사건이 발각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식을 올렸으며, 청첩장에 기재된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계좌로 드러났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