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뿌려 축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광양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모바일 음성·문자 메시지(SNS) 대화방 등에 이미 결혼을 마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발송한 뒤 동료 교직원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돌린 청첩장에는 아들이 전북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올린다는 안내와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A 씨는 문구를 통해 “양가 가족끼리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되어 직접 모시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며 직접 참석을 극구 말리는 정황도 담겼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이 실제 해당 예식장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올 8월 정년을 앞둔 A씨의 아들은 이미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으며 청첩장에 적혀 있던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 차이나] 中 게임시장, AI·신작 효과에 성장 지속… '유저 확보'서 '충성도'로 경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21/news-p.v1.20260721.1e30f5f456f6460b95ec30fc1202c8d7_P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