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 선고기일
23일 ‘36주 낙태 병원장’ 2심 선고…1심 징역 6년
24일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 결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해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후진술에 나선 오 시장 역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특검팀도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검토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 사건의 1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엔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20대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 5016만원을 추징했다. 심씨에게 징역 4년,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4일엔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다.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이듬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나 결렬됐고, 지난달 24일 두 번째 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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