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개원합니다”…환자들 연락처로 홍보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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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이번주에 개원합니다”…환자들 연락처로 홍보한 의사 벌금형 업데이트 : 2026.07.23 14:50 닫기 예전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 4명아내 통해 개원안내 문자 발송해‘개인정보 무단활용’ 벌금 200만원 창원지법. [연합뉴스] 병원에서 진료하며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는 퇴사 후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퇴사한 병원 환자들의 연락처를 별도로 기록해 자신의 병원 개원 홍보에 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진료한 환자 4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따로 적어 보관했다. 그러고는 병원을 그만뒀다.같은 해 12월 A씨는 자신의 외과의원을 새로 열면서 이 번호들을 홍보에 이용했다. 환자들의 연락처를 아내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정식 개원일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봐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환자들이 예전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알려준 개인정보가, 정작 본인들 동의 없이 새 병원 홍보에 쓰인 것이다.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개인정보는 퇴사 후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환자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기록하여 자신의 병원 홍보에 사용한 3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개인정보, 퇴사 후에도 ‘내 것’ 아냐…병원 개원 홍보에 쓴 의사, 벌금 200만원 Key Points 2026년 7월 23일, 법원은 환자 진료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퇴사 후에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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